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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안내

1단계: 1층 접수창구에서 신tt청 후 담당의사 상담 후 발급 / 2단계:서류발급 비용 수납 / 3단계: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기간만 명시되며 접수 이하의 절차 없이 1층 제증명 창구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발부 받으셔야 합니다.) 입원 중 제증명 서류가 필요할 경우 미리 간호사실에 신청하십시오. 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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