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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08-11-25 | 인정병원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이란?
           ―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1. 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2. 지원범위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초음파 검사 등)

       3. 지원금액
            ―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4.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 고운맘 카드 수령 후 ~ 분만예정일 +60일까지

                     산전,산후 진료비가 해당됨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5.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및 임신확인서

                         (임신확인서는 접수하시고 진료실에서 신청하세요)

                          신청료는 무료입니다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 우체국
           ― 지원신청일 : 2008년 12월 1일부터(고운맘 카드발급 신청)
           ― 지원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부터(고운맘 카드사용 시작)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란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 임신부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

                * 지정요양기관 조회 서비스는 아래 사이트에서 12월 1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건강in 사이트(http://hi.nhic.or.kr) “요양기관 이용정보”
                   - 공단홈페이지(http://www.nhic.or.kr) “찾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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