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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야” 와 난임부부 지원사업협약
2009-01-16 | 인정병원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인정병원은 저소득층 난임(難任) 가정을 위해 “아가야”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에 체외수정 시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약식을 하였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아가야"에 신청하시면 심사에 의해선정되며,

저희병원은  배정되는 난임부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지원사업 내용을 숙지하시고 “아가야” 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을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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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내용 
 

 

지원 대상 : 체외수정(시험관시술)시술 희망하는 난임가정

 
 

1.아가야

 


 1)저소득층 난임가정 체외수정시술 지원 사업주관
 2)각 지역별 지원대상자 모집 및 선정
 3)각 병원별 지원 대상자 배정 및 관리

   
 

2.병원

 


 1)체외수정 시술시 필요한 기초검사, 채취,이식 무료지원
 2)각 병원 당 분기당 1쌍,연간 4쌍의 난임 가정에 체외수정 시술 지원
 3) 저소득층 지원사업 참여병원
  -서울 : 마리아병원 , 강남 미즈메디 , 인정병원
  -인천 : 삼성미래산부인과
  -대전 : 미즈여성병원
  -충남 : 혜성 산부인과 병원
  -광주 : 시엘병원
  -부산 : 마리아병원 , 세화병원
  -의정부 : 신여성병원
  -울산 : 마마파파&베이비산부인과

   
 

3.LG생명과학

 


 1)과배란 주사제 약물 지원
 2)분기당 10쌍, 연간 40쌍의 체외수정시술 선정난임 가정에 약물 지원

   

4.동아제약

 1)과배란 주사제 약물 지원
 2)분기당 10쌍, 연간 40쌍의 체외수정시술 선정난임 가정에 약물 지원

 
 

신청대상자 : 아가야 회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난임부부로서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지원2회를 받은 저소득층으로서 시술에 성공하지 못한 가정 (현재 시술중인자 제외)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80%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직장 72,870, 지역 : 89,960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 2009년 1월15일 - 2월 15일 (2월 15일 도착분까지 인정)
  -접수처 : 서울송파구 석촌동 295-12 대주빌딩 501호 아가야
  -전화 : 02)3431-3382, 팩스 : 02)3431-3383
  -접수방법 :아가야 사무실에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2월15일 도착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구비서류 주의사항
체외수정시술 지원 신청서1부 아가야홈페이지 다운

정부지원2회받은 확인서

병원 혹은 보건소에서 발급된 서류

2009년 1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1부 맞벌이 부부또는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서류첨부, 휴직의 경우휴직증서 첨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 또는 부부가 각각 가입되있을 경우 각각의 사본 첨부
지원동기 지원하게된 동기, 사연 등을 글로 써서 보내면 대상자 선택시 도움이 됨
   
  선정결과 발표 : 개별공지
  신청서 배부처 : 아가야 홈페이지 (www.agaya.org)에서 배부
  문의처 : 02)3431-3382(아가야 사무실)
  주최 : 아가야
  후원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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